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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과대학협회 정관

제 정 : 1981. 10. 16
1차개정 : 1988. 06. 18
2차개정 : 1999. 04. 23
3차개정 : 2001. 03. 30
4차개정 : 2009. 10. 29
5차개정 : 2010. 10. 07
6차개정 : 2014. 03.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한국 수의과대학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수의학교육의 발전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Medical Colleges (약칭 KAVMC)라고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하는 대학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수의학 교육의 개선
2. 수의학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 개발
3. 동물복지 및 원헬쓰 교육 등 수의학적 가치 실현
4. 수의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교류 협력
5. 기타 수의학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이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한 수의과대학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징계) 이 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 ①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0인
2. 감사 2인
② 제①항 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사는 각 수의과대학의 학장과 학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학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 감사는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⑤ 총무는 회장 이 임명한다. 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임기는 회장과 같다. ⑦ 선출직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제10조(이사,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총무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⑤ 총무는 회장을 도와 협회의 각종 사무 및 회계 실무를 총괄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의 감사
2. 협회의 운영과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3. 위 제1호와 2호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5.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2조(자문위원) ① 이 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 협회 및 수의학교육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총회) ① 이 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총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과 감사를 승인한다. ⑦ 총회는 정관의 제개정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⑧ 회원은 위임장으로서 출석과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협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소집에 관한사항
6.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사 5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전 까지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서면결의) 제15조 제1항 8호의 사항가운데 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서면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두 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2. 교육위원회
② 위원장은 회원 중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국) ① 이 회의 사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운영재원) ① 이 회의 운영재원은 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수입 중 기부금에 대하여는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2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이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 또
는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장 보칙

제2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회의 출범일 (2014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 및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회가 승계한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임원선임에 대한 내규

2014. 3. 1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임원선임에 대한 협회출범시의 합의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감사) 본 협회의 감사2명은 2개 대학에서 1명씩 선출하되, 그 순서는 전국 10개 대학명 가나다 순에 따른다. 즉 2014년도에는 강원대와 건국대에서 각1명씩 2인을 선임하고, 이후 회장의 임기(1년) 종료 후에는 그 다음 순서인, 경북대/경상대, 서울대/전남대, 전북대/제주대, 풍남대/충북대 순으로 선임한다.

제 3조 (회장) 회장은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학장가운데 연장자를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 연장자라도 특정 대학의 학장이 계속해서 회장을 맡게되는 경우 차 연장자를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 (내규의 개정) 본 내규는 필요한 경우, 10개 대학의 학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제정한 날(2014.3.1.) 부터 시행한다.


기획위원회 내규

제정 2014.12.3.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 Planning Committee)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1. 위원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원 중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임원의 업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추진한다.
1. 수의학교육 관련 정책 현안에 관한 사항
2. 수의사수급 및 학제 정책에 대한 사항
3. 학생 선발 및 학문 분야 홍보에 대한 사항
4. 수의(직업) 윤리 확립에 대한 사항
5. 리더쉽 함양에 대한 사항
6. 조사 분석 및 D-base 구축에 대한 사항
7.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사항
8. 주소록 발간에 대한 사항
9. 기타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의 위촉 사항

제 7조 (회의)
1. 위원회는 년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본 내규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내규

제정 2014.12.3.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Education Committee)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한국 수의학분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1. 위원회는 이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원중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간사는 위원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임원의 업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3.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선임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추진한다.
1. 수의학교육 학습목표 및 핵심역량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수의사 국가고시에 관한 사항
4. 수의학교육 학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에 대한 사항
5. One Health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한국수의과대학협회의 위촉 사항

제 7조 (회의)
1. 위원회는 년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본 내규는 제정일로부터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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